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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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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 부담 줄일 것"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서민경제 악화와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국정기획위 측의 설명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과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한 내용은 대선공약"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는 0.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3%가 적용된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많은 중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측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이후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올해 8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내년 2월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전반적인 카드수수료율은 3년 주기로 재산정하기 때문에 내년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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