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국회도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인터넷 사업 정책에 국내외 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회는 유한회사 방식을 꼼수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같은 논의가 '구글세' 같은 조세 제도안까지 확장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통신사나 포털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인데, 업계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외국계 기업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통신사나 포털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지도 않도록 부당한 행위의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를 행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포털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기준이 모호하고 해외 기업과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방통위는 규제 대상에 외국계 기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통신망 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망중립성', 포털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플랫폼중립성', 국내외 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종영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도 이 고시안에 저촉되는 사업자"라며 "다만 외국계 기업은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이를 내지 않아도 서버가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아 압류 등 후속 절차를 밟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내외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시가 담고 있는 부당한 행위 기준 근거로는 ▲차별적 행위에 대해 목적이나 의도 ▲상대방과 경쟁관계 여부 ▲해당 서비스의 시장 구조와 다른 서비스에 대한 필수 요소 여부 ▲차별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서비스 혁신 저해 ▲상대방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 여부 등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 결과로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전체 이용자의 편익 증대가 클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고시에 담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방통위는 이는 해설서를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영 과장은 "4기 방통위가 구성되는 중이라 7월 예정이었던 고시 시행 시점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며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서도 만들어 이해를 돕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1월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까지 외부 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여야가 청문회 정국이라 국회 문턱은 아직 넘지 못했다.
국회도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도 매출, 가입자 수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야 하는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게만 시행됐던 경쟁상황평가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대로라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형태로 등록된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도 주요 실적 지표를 미래부에 내야 한다.
오세정 의원실 측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세 논의로 이어지나
이참에 외국계 기업이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적 보완책,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구글, 애플 등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 국가로 매출을 몰아 세금을 탈루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 일부 적발된 적도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외국계 기업이 영국에서 번 돈을 다른 국가로 우회하면 세금을 25%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1월 구글에 1억3천만 파운드(약 1천900억원) 세금을 징수했다. 최근 이탈리아도 구글을 탈세조사로 압박해 3억600만유로(약 3천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내 법인세법에 따르면 인터넷기업의 경우 서버가 있어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가 외국계 IT 기업을 과세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구글세를 거두기 위해선 법인세법이 개정돼야 하는 셈이다.
국회에서 구글세 도입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 홍지만 전 국회의원이 지난 19대 국회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할 수 있는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문장호 숙명여대 교수는 "인터넷 기업들은 서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를 결정했는데, 이제 각국에서 구글세 법안을 발의해서 인터넷기업들에 세금을 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곧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