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례, 양태훈기자] 새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현행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 확대한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12개월~24개월)동안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 현행 할인율은 고시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아래 5% 선에서 정할 수 있어 법 개정없이 25%까지 상향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통신사의 전년도 회계기준 지원금 및 수익성을 감안해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의 일률적, 임의적 인상은 법 위반 등 해석의 논란이 있다. 실제로 이로 인한 매출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는 이통업계가 이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 파장을 예고했다.
21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율 25% 확대를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에 네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기 실행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25% 확대를, 또 중기 정책으로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료 폐지 등이 논란이 되면서 장관 재량에 따라 단기에 조정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가입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요금 인하 방안으로 결론내린 셈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이통 3사 매출 감소 등 타격이 우려되는 데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가 장관 결정만으로 임의적, 일률적으로 가능한지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 더욱이 이를 강제할 경우 위법 논란으로까지 불거질 수 있어 파장도 우려된다.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인상? 위법 논란 '수면위'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나 음성 및 일부 데이터를 2만원대에 쓸 수 있는 이른바 '보편적 요금제'의 경우 민간 사업자인 통신사에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의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대신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는 장관이 결정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석에 따라 고시 개정없이 장관이 결정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당초 12%였던 할인율을 20%로 상향할 때도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 제시없이 시점 등을 공문으로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선택약정할인 확대는 폐지를 앞둔 지원금 상한제와 더해져 이통 3사에게는 막대한 비용 증가 등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당장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가령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확대되면 단순 계산으로 이통 3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연 2조원(작년말 기준 선택약정 가입자 980만, ARPU 3만5천500원, 24개월 약정시) 가까이 된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연간 마케팅 비용이 약 8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가입자 유치에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통 3사의 연간 영업익이 약 4조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일몰을 앞둔 지원금 상한제를 비롯, 선택약정 할인에 따른 매출 등 타격은 심각한 수준인 셈이다.
더욱이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는 과거 인상 때도 모호한 법 규정 등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위법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는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다.
이와 관련 선택약정할인의 법적 근거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 고시에 있다.
현행 단통법 6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에는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미래부 장관에게 관련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3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에 요금할인율을 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산정한 비율에 5% 범위 내 가감해 최종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단말기 및 지원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요금 할인이 오히려 가입자 차별의 소지가 있고 ▲미래부 장관이 할인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는 있어도, 산정 근거 없이 할인율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정해진 할인율을 강제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해도, 현행 고시나 법상 어떤 형태로 이를 효력화 할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를 또다른 고시나 행정처분을 통해 강제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현재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선택약정할인율 20%도 이미 지원금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가입자 차별 해소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대신해 요금할인을 받는 것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해석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의 실행을 이유로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설 경우 행정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법을 놓고 상당한 후폭풍도 우려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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