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7개월여 동안 최순실 씨의 불법 은닉 자금을 추적해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해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추적해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청장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 독일을 가서 실제 재산 형성이 돼 있는지를 봤는데 느낀 감은 고구마줄기 같이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던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돌아섰다"고 최순실의 은닉 재산에 대해 확신했다.
안 전 청장은 불법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부동산이 페이퍼컴퍼니에 숨겨져 있고 판드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전 청장은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어마어마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전 청장은 "독일 같은 경우 금융자산을 은닉하기 용이하지 않지만 부동산은 은닉하기 용이하다"며 "유럽은 주로 스위스, 네덜란드에 금융자산 형태로 숨겨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전 청장은 "확정할 수 없지만 뭉칫돈으로 해외에서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뭉칫돈이 들어온 정황이 있다"며 "그 돈들은 박정희 정권 때 스위스 계좌에 있던 자금의 일단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스위스 은행에 대해서는 프레이저보고서에 이미 은닉된 재산들이 있다는 게 미국 의회 청문회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거기에 보니까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이 있는데 지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오빠였다"며 "그 분이 외환은행장까지 하다가 퇴임을 했는데 그 시점이 스위스 대표부가 없어지는 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최순실 씨의 불법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으로도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입증이 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환수를 위해서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나 국세청이 있지만, 최순실 재산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공소시효나 부과제척기간을 지난 것까지 소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과제척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며 "조사하면서 내용을 재무제표도 보고 금융 추적도 해야 확정할 수 있는데 접근 자체가 현행법으로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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