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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빌미로 국내 대출금리 오르고 예금금리는'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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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미국 기준금리 0.5%p 올릴 때 국내은행 대출금리 0.46%p 올라"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은행 대출금리가 0.5%p 가까이 오른 반면, 예금금리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14일과 올해 3월15일 두 차례 인상하는 동안 국내 평균 대출금리는 0.46%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작년 하반기에 손익 확대를 위해 급격하게 대출금리를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NH농협은행은 0.74%p, 부산은행은 0.71%p, 국민은행은 0.58%p 올리는 등 금리 인상폭이 컸다.

지난해 12월 미국 기준금리의 0.25%p 인상에 앞서 국내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0.44%p가 높아졌다는 게 금소원의 설명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국내은행들은 미국 금리 인상폭보다 1.8배나 되는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먼저 올린 것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이후 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평균 0.005%p 인상에 불과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예금금리 인상의 92배를 올린 것이다.

특히 대구은행의 0.20%p 인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은행은 예금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내린 곳도 있었다.

현재 1천36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의 70~75%가 사실상 변동금리 대출인 가운데, 최근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금소원은 "대출금리가 0.5%p 오를 때 가계의 이자부담이 4조6천억원 정도 증가한다"며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해, 불공정한 금리 체계를 개선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분할상환을 만기 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경매유예, 대출이율의 급격한 인상의 억제나 적용의 제한, 부실채권에 대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매각 등 종합적 시각의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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