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한화S&C, 현대비에스앤씨 등 11개 기업들이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발표했다. 명단에는 한화S&C와 현대비에스앤씨를 비롯해 동일, 에스피피조선,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경건설은 3년 연속 명단에 공표됐고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는 2년 연속 선정됐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로 이뤄져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상습법위반사업자 요건에 대해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사업자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향후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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