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을 서류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가입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 를 오는 3일부터 도입·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국세청에 기등록된 사업장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등)를 스크래핑한 정보를 제출서류로 인정해,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돼 있다면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통한 무서류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라며 "가입이 간편해진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의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하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서류 가입 서비스를 출시하는 7월 한달간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상공인 중 추첨을 통해 총 1천명에게 3만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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