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온라인 게임 '미르의전설2' 중국 재계약을 놓고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충돌했다.
액토즈소프트가 3일 샨다게임즈와 중국 내 독점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위메이드가 자사와 협의없는 재계약은 원천 무효라며 맞서면서 양사 대립이 다시금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샨다게임즈(대표 시에페이)와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재계약 기간은 2008년 계약 갱신 때와 동일하게 현 시점으로부터 8년이다. 계약금은 지난 계약금 대비 57% 추가 상향했으며, 로열티 배분률은 기존대로 적용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공동 저작권자로 샨다게임즈와의 중국 라이선싱계약에 대한 갱신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지 파트너사인 샨다게임즈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미르의 전설2'의 중국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시에페이 샨다게임즈 대표는 "지난 16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현지화 경험, 서비스 운영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중국 이용자들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만든 지난 16년간의 샨다게임즈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즉각 반발했다.
위메이드와 계열사인 전기아이피는 3일 액토즈소프트의 계약 연장 발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가 일방적으로 밝힌 '미르의 전설2' 계약 연장은 위메이드와 사전의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전했다.
그동안 샨다게임즈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위메이드가 수 차례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만큼 모든 신규 계약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또한 '미르의 전설2' 재계약이 샨다게임즈가 불법행위와 속임수를 통해서 얻은 3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미지급분을 해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너무 적은 계약금이며, 최근 위메이드가 체결한 모바일 게임, 웹게임의 계약금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는 계약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총 8년 동안 1천100만달러(1년에 100만 달러 정도)에 이르는 계약 조건은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이익을 훼손시키고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한국 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계약갱신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이번 계약 연장은 한국 법원의 판단을 통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재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신의에 어긋난 행위"라며 "이 계약은 통상적인 연장 계약과 상례에 따라 인정할 수 없기에 당연히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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