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4일부터 코넥스·K-OTC(장외시장) 종목을 대상으로 4주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 미수령 주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에게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해 주주가 통일규격 주권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구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해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식수령안내문을 받은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하고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을 받아가면 된다.
주식수령안내문을 못받았더라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상장주식 309만주, 시가 305억원에 달하는 미수령 주식을 주인에게 돌려줬다.
5월말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코넥스·K-OTC 시장의 미수령 주식은 주주수 2천500명, 주식수 1천130만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6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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