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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케이뱅크 불법적 특혜 인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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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우리은행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됐을 케이뱅크 합격"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 시 우리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케이뱅크를 합격시키고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쳤다는 의혹이다.

16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케이뱅크 주주인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 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 항목"이라며 "결국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가 이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유권해석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 한 것"이라며 "금융위가 케이뱅크에 명백히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해, 2016년 3월말에는 13.55%까지 하락했다.

그는 "최근 3년간 평균으로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0.85%밖에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본인가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위는 2016년 4월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오직 케이뱅크 인가를 위해 몰래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는 물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은행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해버렸다"며 "금융위의 계속되는 특혜성 조치로 인해 탈락했어야 할 케이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강조했다.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 만하다"며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7일 열리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케이뱅크 인가 특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연루된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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