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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프랜차이즈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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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에 폐점 속출 우려도…"정부 지원책 마련 함께 이뤄져야"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상승한 7천530원으로 15일 확정되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률이 높은 외식 프랜차이즈·편의점 업계 경영주들은 비상이 걸렸다. 점포 출점 가속화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데 부담해야 할 지출만 계속 늘어 갈수록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폭은 전년 보다 두 배 이상 오른 16.4%로, 2001년(16.8%) 이후 최대 폭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할 경우 157만3천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천54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의 근로자들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향률은 23.6%다.

이번 일로 편의점 업계와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는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가맹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점주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본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직영점과 달리 가맹점에서는 점주가 직접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은 그동안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관련 비용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16.4% 가량 증가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는 편의점 매출이익의 약 30%, 매출액의 약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편의점 점포수는 지난해 말 기준 3만4천여개로 3년만에 9천여개가 증가해 과당경쟁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은 가맹점 운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금도 인건비 등 지출이 감당이 안돼 운영하던 편의점 하나도 문을 닫은 상태"라며 "남은 점포 마저도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해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명을 줄여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 결정으로 아르바이트 고용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곳인 만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점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도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앞으로 경영환경이 더 악화돼 폐업하는 곳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식업의 경우 '종사자 4인 미만'인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약 87.4%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액에서 식재료비(40.6%), 인건비(17.6%) 등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할 만큼 수익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는 비용에 있어 추가 부담의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적용 시에는 인건비 부담이 대폭 가중돼 2년 후 점주의 수입이 직원의 급여보다도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 확대' 같은 이에 상응할 만큼의 지원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되면 외식업계에 대량 폐업과 실업 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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