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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쿠팡 로켓배송 적법…운송사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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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업체에 승소…"로켓배송 계속 간다"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쿠팡이 택배업체들이 '로켓 배송'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8일 성화기업택배·CJ대한통운 등 10개 택배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 업체는 쿠팡이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외관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송중개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협력사와 쿠팡 간의 계약 내용과 물류센터 운영 사정 등을 볼 때 협력업체들과 쿠팡의 계약이 단지 형식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해 5월 로켓배송의 운송금지 소송을 냈다.

이에 쿠팡 측은 로켓배송이 유상운송행위가 아니라 무료배송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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