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증인으로 신청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자필로 써 재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19일 속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2차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츨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찾아갔지만 증인이 자필로된 불출석 사유서를 또 제출하면서 결국 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공판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은 재판장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보통 재판 시작 전 증인 출석여부와 관련된 일정이 사전 설명돼왔으나 19일에는 재판부의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오전 공판이 끝나는 때도 오후 재판에 대한 증인과 안내가 이어졌지만 별다른 언질없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을 증인대에 세우기 위한 물밑 작업이 오후 공판 시작 전까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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