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24일 참여연대가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은행업인가에 불법 요소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재무건전성 적용 기간을 다르게 유권해석을 해줬다는 것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케이뱅크 주주인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했는데,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국내은행 평균인 14.08%에 미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에서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근거로 (예비)인가 제출 서류 중에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 따른 위법한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에 의하면, 은행업 인가시 과거 3개사업연도의 실적과 향후 3개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주체는 '은행업이 되려고 하는 법인'이며,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케이뱅크 준비법인'이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우리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만 내면 되는 것으로, 이 서류는 최근 분기말 현재 BIS비율로 충분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여기에 과거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출하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데, 금융위는 마치 최근 3개년도의 사업 실적 제출이 은행이 되려는 법인의 주주들이 자신의 대주주 적격성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이 왜곡된 논거에 기대어 우리은행 대주주 요건이 '과거 3개년도 평균'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같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과거의 관행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은 2003년 10월에 있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2003년 6월말 현재의 BIS 비율에 근거해 최저기준인 8% 초과 요건과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받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현행 은행법 취지에 위배되고, 다른 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 관행에도 배치됐다"며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통과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해 적절한 은행법상의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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