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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분야 불공정, 지금이 근절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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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프랜차이즈 산업 정상화 계기로 삼을 것"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기는 곧 기회"라며 최근 갑질 논란을 프랜차이즈 산업 정상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각종 논란에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27일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을 도입한지 벌써 40년이 흘러 매출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했고, 관련 종사자 수도 80만명을 넘어섰다"며 "하루에도 120개의 가맹점이 신설되고 있으나, 65개의 가맹점이 문을 닫을 만큼 폐업률도 높은 현실에서 가맹점주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고유의 장점은 퇴색된 채, (프랜차이즈가) 우리 사회 갑을 관계의 원흉으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통해 필수물품·통행세·리베이트 등 가맹점주들의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와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들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해 가맹점주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본부 귀책사유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한 배상책임규정 도입 등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24개의 근절 대책 중 9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공정위 하위 규정 개선이나 행정력을 통해 집행할 대책이 있는 만큼,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바른정당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흔히 미국이 프랜차이즈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프랜차이즈 산업도 오늘의 모습이 있기까지 불투명한 필수물품 마진, 보복성 계약해지 등으로 가맹본부-점주들 간 숱한 분쟁과 법적 공방을 경험했다"며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 의장과 가맹점주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창균 특위 공동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공창남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김형구 한국GM 전국정비사연합회 대표가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본사의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로 폐점한 피해사례를, 공 회장은 과다 판촉 및 매장리뉴얼 강요 등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 강요와 무분별한 가맹점 유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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