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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상생안에도 공정위 조사는 '논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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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실태조사 계획대로 추진…불공정행위는 엄격히 처벌"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본부 모범규준 마련 ▲불공정 감시센터 설치 등의 6개 상생 혁신안을 공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를 막지는 못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반드시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치킨·피자·커피 등 외식 업종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 상생방안을 마련할 테니 진행 중인 조사를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얼만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공정위의 법 제도 개선 수위가 변경될 수 있다"며 "다만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에 박기영 협회장은 "공정위의 실태조사 목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달랐다"며 한 발 물러섰다.

박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기본적인 마진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이뤄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0개 기업의 정보가 일반 대중에 낱낱이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말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힌 만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전날 출범한 '가맹분야 옴부즈맨'에 가맹본사도 참여시켜달라는 협회 요청도 확답을 받지 못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득'이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상조 "상생 모범규준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해야"

김 위원장은 오는 10월 말 전까지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을 위한 모범 규준을 만들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당초 협회는 연말로 데드라인을 정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시켜 3개월 안에 발표해달라는 주문이다.

김 위원장은 "10월 말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시한을 좀 더 줄여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이 과정에서 공정위도 협회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 역시 "변호사들과 미팅을 통해 모범규준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라면 (시일 내에) 많은 안들을 도출하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공정위가 협회 움직임과 별도로 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협회 방안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은 위험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률 개선이나 시행령 개정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준가맹계약서는 공정위가 만드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협회의 자율적이 노력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와 협회의 두 번째 만남은 모범규준 제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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