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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남 투기지역 설정·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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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8.2 부동산 대책 통해 시장과열 완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서울 강남의 투기지역 설정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6.19 대책 시행 이후에도 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자 한 달 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1시30분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관리와 시장과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당정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강남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함으로써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수요를 잡아 집값 급등을 막는 동시에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6억원 이상 주택의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은 모두 40%로 낮아진다.

아울러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당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편 등을 8.2 부동산 대책에 담았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과열이 완화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정은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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