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외 4명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결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박상진 전 삼성 사장에게는 10년형을, 황성수 전 삼성 전무에게는 7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삼성 경영승계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상적으로 결심 후 2주 또는 3주내 선고가 내려진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일이 오는 27일임을 감안해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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