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의 신분증이 복사된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이를 보관해온 휴대전화 판매점에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차 위원회를 열고 원모바일, 드림에스제이텔레콤, 하나정보 3개사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각 1천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2월 통신사 판매점 8개사에 대한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원모바일에 대해서는 과태료 외 이용목적이 완료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이 포함된 구비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 및 서버에 보관 관리한 행위(통신망법 제19조 위반)로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드림에스제이텔레콤과 하나정보 등에는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민원 접수 업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적발된 네오미오, 에스알에스코리아, 옥반식품영농조합법인, 파타고니아코리아, 디지털조선게임, 주주넷 등 6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총 7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 방통위는 이날 옴니네트웍스가 신청한 한국DMB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심사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변경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감안해 최다액출자자, 특수 관계자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사 경영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