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및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별 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방송사,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실태조사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등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후보자 공모 ▲전기통신사업자간 우월적 지위 이용 불공정행위 금지 ▲2016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2016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방통위·문체부,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실태조사 공동 추진 등 총 7건의 안건이 보고·상정됐다.
이 중 방통위는 문체부와 함께 외주제작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외주제작 인력의 근로현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조사 이후 이후 유관부처인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특히 이날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사업자는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임의적으로 차단, 전송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네이버 등 포털은 이제 대규모 사업자가 됐다고 생각, 대규모 사업자로서 사회적 의무나 책임이 따른다고 본다"며, "이에 개정을 통해 (포털이)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업체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외업체 규제 등 실행력을 확보 방안은 법무법인 용역 등을 거쳐 구체화 할 예정으로 방통위는 이를 통해 국내외 역차별 문제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세부 기준을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됐다.
방통위는 고시 세부안에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용자 이익 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행위 주체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등 시장구조, 이용자 선택권 제한여부 등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향후 규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해설서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방통위는 EBS 사장 후보자 공모 안건과 관련 오는 25일까지 신임 EBS 사장을 공모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신임 사장을 선임, 결정할 계획이다.
또 방송사업자(2016년도)의 시청점유율 산정과 관련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시청점유율에 합산해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이행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장애인방송(2016년도) 의무사업자(원주MBC, MBC 강원영동, 춘천MBC, 채널A, 연합뉴스TV, CJ E&M)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결정, 2018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축소하기로 했다.
보고안건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현재 5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방발기금 관련 TV조선, 채널A, JTBC, YTN 등 종편‧보도 채널사용사업자는 개선된 경영상황 등을 반영해 징수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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