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문제의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의료계는 기준치 이하인 일반적 소량 접촉시 크게 우려할 수준을 아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장기적인 섭취시 인체사례 보고가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대한의사협회는 '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잔류 기준치를 넘은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을 영유아가 하루에 계란 2개를 섭취한다고 해도 급성독성 수치에 비하면 20% 이하의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했다. 국제보건기구(WHO) 발표를 인용해 "만약 사람이 피프로닐을 과다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이나 구토, 복통, 두통, 현기증 등의 흔히 생각하는 독성물질오염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간장, 신장 등 인체내부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준해 "잔류 기준치인 0.02mg/kg 잔류 기준을 넘겼다 하더라도 인체에 곧바로 유해하지는 않으나 하루에 4000만 개가 소비되는 계란은 매일 먹는 가정도 많고, 빵, 과자, 마요네즈 등 각종 식품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허용기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식품위해정보 신속대응에 미흡했고, 친환경 인증 식품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또한 일부 검사를 근거로 안전하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식 행정은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기관리의 난맥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미숙한 대응조치를 지적했다.
또한 "국민에게 먹거리에 대한 불신의 계기가 된 닭과 계란은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 주요 공급원으로서, 산란계 농장과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살충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물을 사육할 수 있도록 동물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동물약품(농약)은 사람이 섭취하는 동식물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동물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조기 발견과 함께 문제가 나타날 때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출된 살충제 계란 섭취 시 인체에 끼치는 영향(의협 발표자료)
▲비펜트린 : 허용기준치는 ㎏당 0.01㎎로 피프로닐과 마찬가지로 살충제의 주요성분으로 쓰이고 있음.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두통과 울렁거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에톡사졸(Etoxazole) : 독성이 강하지 않은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ADI)은 국내 기준으로 0.04㎎/㎏임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 동물 실험에서 빈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관찰됨.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체내에 상대적으로 잔류하는 기간은 길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약독성임.
▲피리다벤(Pyridaben) : 기본적으로 '약독성'을 띄며, 에톡사졸, 플루페녹세론과 비슷한 독성을 가짐. 인체에서 배출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반감기도 짧은 편이며, 몸에 쌓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하지만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음. 사람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kg당 0.01mg.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세론보다 낮은 수치로 그만큼 독성이 약하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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