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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에 8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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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 및 자생력 제고 목적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에 총 88억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조합원 15개사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에 60억원, 가맹본부·가맹점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소상공인협동조합인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에 28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에 이번 사업의 중점을 두고, 규모화된 협동조합을 집중 지원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 사업은 유망 아이템에 대한 사업 추진과 사업 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를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은 가맹점 10개 이상 가맹점 모임 등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이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합동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내용·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세부 공고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우수한 협업화 모델"이라며 "동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규모화된 협동조합들을 집중 육성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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