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가 일정대로 내달 말 일몰된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0월 부터는 상한 규제 없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 진다.
정부는 이에 따른 과열경쟁 등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 10월 한달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통신 업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이 내달부터 25%로 5%포인트 오르면서 이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지원금 경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할인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지원금은 축소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 같은 단통법 하위 규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을 개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의 내달 말 일몰에 따라 단통법 하위 고시를 정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 관련 고시 내용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은 폐지하고, 관련 조항은 개정 또는 삭제된다.
대신 단통법 관련 시행령에서 과징금의 필수 감경 근거를 신설한다. 현행 단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는 감경 내용을 규정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위반행위로 해당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 및 폐지(안)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