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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약정할인 25% 시행… 소송 안돼"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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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 대상 소급적용 논란에도 "위약금 면제 기대" 고수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9월 15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5%) 시행을 앞두고 통신사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간 과기정통부와 대화를 해온 만큼 예정대로 가지 않겠냐는 희망을 갖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통신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재가입 시 위약금 면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밝힌 것.

유 장관은 "실무적으로 통신3사와 많은 대화를 해왔고, (CEO들과) 직접 통화도 했다"며, "끝도 없이 그런 과정들을 해온 만큼 예정대로 가지 않겠냐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남은 게 보편 요금제 출시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인데 보편 요금제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정부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 현재 국회(여당)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협의 중에 있다"며,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일단 선언(입법예고)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및 기금활용 등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에 따른 이통사의 부담완화 계획에 대해서는 "5G 주파수 경매가 인하 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딜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체로 통신비 정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은 공공의 역무로, 그 부분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원칙 속에서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를 복지 측면에서 (기업을 위한 부담완화 등으로) 안아주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재차 강조, 나아가 통신3사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절대 소송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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