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가 4일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 시행자 측에서 마치 확정된 사업계획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토지소유권 미확보와 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 계약자도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대부분이 사업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들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투자에 대한 판단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가 개선한 지구단위계획 주요기준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 시 현행 용도지역 원칙적 유지 ▲민영주택사업의 공공성 인정 시에만 용도지역 상향 ▲사업계획 승인신청 개선 후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이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면 반드시 구청장이 서울시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대지 소유권의 80~95%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고 지역과의 단절 및 도시경관 부조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변화된 재생시대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전면철거 개발로 인한 도시계획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데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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