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올들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고객 민원이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77%나 증가한 것. 또 같은 기간 이통 3사에 대한 민원은 IPTV와 케이블TV 등을 포함한 통신방송 관련 서비스 전체 민원 중 48%에 달했다.
특히 3사 중 LG유플러스에 대한 민원 및 상담이 전체의 23%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단말기,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ICT기업 관련 민원·상담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이번 기간 접수된 총 민원 및 상담은 3천434건에 달했다. 이중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민원은 총 1천657건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과 관련된 건이 전체 중 904건, 20.3%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모두 크게 늘어난 규모다.
실제로 전체 상담건수 3천434건은 지난해 하반기 같은 민원 및 상담 2천225건에 비해 54% 늘어난 것. 이 중 이통 3사 대상 민원 1천657건 역시 지난해 하반기 937건에 비해 77%나 급증한 규모다.
◆업체별 민원 LG유플-KT-SKT 순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 대상 상반기 민원만 803건으로 전체의 23.4%로 3사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KT와 SK텔레콤 순으로 각 495건(14.4%), 359건(10.5%)으로 집계됐다. 이들 이통 3사 대상 민원 중 가장 많은 30.2%, 501건은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었다.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 3천434건 중 904건, 26.3%에 달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동통신3사의 해지방어 및 위약금 등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방증이다.
뒤이어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과 관련된 상담이 566건(16.5%) ▲부당행위 425건(12.4%) ▲물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품질 관련 상담 399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녹소연은 정부 차원에서 이동통신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방송통신 관련 전체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통 3사에 대한 민원이 6개월새 77%나 늘었다"며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위약금 산정 및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수시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이동통신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의무화, 위약금 상한제 등을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소연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011년 3천157억의 위약금 수입을 올렸다. 다만 이후에는 관련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규모 파악이 안되고 있다. 반면 2011년 할인반환위약금제도(위약금3)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은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녹소연 측 주장이다.
녹소연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위약금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정부가 보유, 관리 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 부존재 처리'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5일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시, 기존 가입자들이 약정을 옮길 경우 위약금이 다수 발생 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10개 소비자단체와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 소비자상담센터 중 한 곳이다.
이번 조사 기간 단말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은 454건으로 전체의 1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삼성전자가 247건(7.2%)으로 가장 많았고, 애플코리아·LG전자가 각각 117건(3.4%), 100건(2.9%)을 기록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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