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업계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말 대형 유통사와의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유통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업태별로 이해관계가 같지 않다보니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통채널은 상당한 정도의 규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회장들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낸 부분은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대규모 유통업거래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이었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그에 대한 인건비를 분담해야 하며 내년부터 납품업체 수·거래금액·거래방식 등 일반현황과 각종 비용분담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니 '업태별로 사정이 다르다'고 우려하던 협회장들도 충분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공개는 영업 기밀의 문제가 있으나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때와 마찬가지로 영업 기밀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협회장들도 상당히 안심하면서 만족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특정 업태에서 강하게 예외 인정을 요구했으나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유통 업태별 특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많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체인스토어협회·백화점협회·TV홈쇼핑협회·온라인쇼핑협회·편의점산업협회·면세점협회 등 6개 협회에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지난달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공정위에 자체 상생 협력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협회 별로 자율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각 협회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각 협회별 상생 협력 모델 마련 노력에 관해서도 앞으로 대화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6개 협회장은 오는 10월 말 다시 만나 법 개정과 상생 협력 모델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날 참석하지 않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의 유통채널에 대해서는 "실무 국과에서 각 채널별로 계속 접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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