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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헌법 소원 '2라운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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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연 교수, 문화연대와 함께 11월께 헌법 소원 추진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게임산업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철폐하기 위한 헌법 소원이 재차 이뤄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앞서 '합헌' 판결을 받았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토론회에 참석해 "조만간 다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후 기자와 만나 "문화연대와 함께 추석 이후 11월께 헌법 소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리적으로 미진했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2011년 10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로부터 2년 6개월여 뒤인 2014년 4월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합헌 7인, 반대 2인)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해외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김이수 당시 재판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16세 미만에게 일정 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규제라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재차 이뤄질 경우 이러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향방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헌법 재판 당시 강제적 셧다운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김창종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장에 반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며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 위반이며 적용대상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시~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규제로 게임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산업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규제는 실효성이 미미하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의 계정을 도용하는 부작용만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와 학계, 소비자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발족하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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