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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론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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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규제 움직임에 포털 '반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포털 업체에 대한 규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회사가 광고나 콘텐츠 시장에서 입지가 넓어졌고, 기업가치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포털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를 준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했다.

포털 업체들은 포털 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등 인터넷 서비스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인데 이를 고려치 않고, 정치 이벤트를 염두해 둔 '포털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ICT 규제체계 '뉴노멀법'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통신사 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와 포털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했던 ICT 규제 체계를 '동일 규제'로 통합하는 안이다.

김 의원측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해 ICT 규제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신고 사업자인 포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뉴노멀법은 포털 규제 강화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앞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14일 한국언론학회와 함께 개최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편 토론회에서도 사실상의 포털 규제를 둘렀난 논쟁이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은 포털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지난 5월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대출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준대기업으로, 이 회사의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했을 정도로 포털 기업들이 성장했다"며 "재주는 곰이고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갖는다는 말처럼 과실을 포털만 가져가는 불균형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3일 네이버와, 카카오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창업자(이해진, 김범수)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총수 지정은 이재웅 다음 창업자와 김상조 위원장이 설전을 벌일 만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6월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 구글 해외와 역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도 이통사와 같이 사업 내역, 항목별 매출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또 내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국정감사에서도 포털의 검색, 광고 등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포털 "규제 논의 신중해야···정쟁 도구 안돼"

포털 업계에선 포털 서비스를 정쟁의 수단으로 길들이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과 같은 인터넷 산업은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인데 이를 사전 규제 하겠다는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사회 중심의 경영이 자리잡은 인터넷 기업에 '총수' 같은 30년전 기업집단제도 때 만들어진 개념을 부여하는 건 낡은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포털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면 18대나 19대 때도 나왔던 내용이 많다"며 "정치권에서 정책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포털을 길들이려 한다"고 꼬집었다.

새로운 ICT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허가사업자인 기간통신사업자와 신고 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를 같이 보겠다면 법 개정 이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 체계부터 손보겠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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