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다가오는 추석연휴, 통신 시장의 '보조금 대란'이 예고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하반기 전략폰 갤럭시노트8과 V30을 출시한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제조사 장려금 규모 제출 의무도 일몰되기 때문이다.
당초 자료 제출 의무를 유지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상임위 운영이 재차 파행을 겪으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
일각에서는 불법 보조금 단속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어 신제품 출시에 맞춰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경쟁 양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송법 개정안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법안심사 소위 등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 이후, 국민의당은 별도 회의를 갖고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제출을 의무화하는 '단통법 개정안' 의결 등 처리를 제안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공방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것.
이 탓에 단통법 개정안 외 완전자급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상향(30%)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도 불발됐다.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1월에나 통신·방송·과학기술 분야를 나눠 법안소위를 다시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제조사 장려금 규모 제출 의무화 개정안은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과 자급제 단말기의 출고가를 45일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는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3년까지만 유지하기로 돼 있어, 이달 말 자동 폐지된다.
신용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말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일몰, 방통위의 감독권이 사라져 10월 추석연휴 보조금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다만, 11월 15일 전까지 개정안이 의결되면, 10월 중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어 11월 초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신 및 유통업계에서도 제조사 중심의 10월 보조금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갤럭시노트8 출시 후 촉발된 시장과열 양상에 일부 통신 사업자에 구두 경고에 나서는 등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조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단속은 아직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나서면, 통신사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모적인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더불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도 일몰됨에 따라 이통사는 물론 제조사까지 불법 리베이트 지급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8 출고가를 인상해 마케팅 여력을 높인 만큼 유통점을 활용한 불법 보조금 지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초반 시장 선점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판매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에 제조사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6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회동,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과다 보조금 지급 등으로 통신 사업자가 소모적 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갤럭시노트8 출시 이후 번호이동건수는 지난 15일 4만4천 건을 기록한데 이어, 16일 3만 건, 18일 3만9천 건, 19일 2만6천 건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 과열로 판단하는 하루 번호이동 건수는 2만4천건이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해 왔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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