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 반포 1단지 재건축 수주를 위해 GS건설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은 지난달 4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가구당 이사비 7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으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국토부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도시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이날 시정 지시에 대해 현대건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