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원가 보상률이 100%를 넘어서 추가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가 이달말로 일몰됨에 따라 지원금을 더 올릴 수 있는 관련 고시 폐지 등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녹색소비자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근 5년간 통신3사의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통신3사가 요금인하 여력을 충분히 보유,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고시폐지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원가보상률은 통신사가 서비스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나눈 값이다. 수치가 100%를 넘으면 투자대비 고수익을 창출,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3사의 원가보상률은 SK텔레콤이 112.1%, KT가 107.7%, LG유플러스가 102.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추가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녹소연은 "통신3사가 최근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있어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만, 3사 모두 인하여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요금인하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 말 단통법 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제4이통' 출범 및 '자급제 확산' 등 시장 활성화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녹소연은 "지원금 상한제는 정부가 통신3사 및 제조사의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잘못된 제도로,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돼도 지원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고시들이 잔존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고시들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상한제가 폐지돼도 통신3사가 지원금을 상향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현행 단통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등이다.
녹소연은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은 선택약정산식 기준을 폐기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협의체 등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며, "차별적 지원금 기준은 저가 요금제에서도 고가 요금제와 동일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비례성 원칙을 폐기해야한다"고 제안햇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단통법 시행 3년간 단말기 지원금은 감소한 반면, 출고가는 상승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구매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녹소연은 "방통위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 단통법 시행이후 2015년과 2016년 연속 20%대의 감소치를 보였다"며,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나왔지만, 단말기 출고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전체의 소비자 중심의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한 제4 이통 출범을 조속히 준비하고, 자급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역시 심도 깊게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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