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포털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총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32건으로 가장 많은 법 위반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다만 한때 28건에 달했던 통신사와 포털의 법 위반 건수는 해마다 감소, 올해는 현재 기준 1건에 그쳤다. 또 법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도 고발은 한 건도 없었으며 주로 시정명령과 경고 수준이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 같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이통 3사와 포털사이트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총 53건에 달했다.
특히 KT의 경우 부당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총 32건을 위반, 가장 많은 법 위반을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LGU+ 8건, 다음 5건, SKT와 네이버는 각 각 4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4년 28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을 기록했으나 그뒤 2015년 13건, 2016년 11건, 2017년 1건이 적발되는 등 개선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법에 따라 공정위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 유형은 고발·시정명령·과징금·경고·과태료 정도 처분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법 위반 사항 중 고발은 4년간 단 한 건도 없었고, 주로 시정명령과 경고로 각 각 10건, 17건 정도였다.
신경민 의원은 “KT는 다른 통신사와 포털사에 비해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눈에 띈다"며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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