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8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관련 '고시 폐지 및 개정안'을 공표,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시 후, 15개월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말기에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10일 이상의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오는 30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도 운영한다.
특별상황반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3사로 구성, 내달 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 식 영업 등에 대한 집중 감시가 이어진다.
방통위는 "추석연휴 기간 통상적인 일요일 전산개통 휴무(10월 1일, 10월 8일) 외에 통신3사 합의로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10월 4일, 10월 5일 이틀 동안 전산개통을 일시 휴무한다"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통신3사에 사전 안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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