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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과태료·과징금, 2~3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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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금융권의 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 대비 2~3배 인상될 전망이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이며,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공포된 11개 주요금융법 개정(10월19일 시행)에 따라 각 법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등 제재제도를 개선한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개정된 과태료 부과 한도는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맞춰 각 법 시행령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은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권간 달랐던 과태료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이 일부 조정됐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금은 금융지주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천만원, 보험업법은 3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앞으로는 6천만원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했었다.

예를 들어, 기존법에서는 B보험사가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게 되지만, 개정 후에는 법상 부과비율 인상(10%→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부과기준율 도입)로 인해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에만 있던 금융사 퇴직자 제재권한의 일부가 금감원장에게 위탁된다.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의무도 도입됐다.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0개 시행령은 관보 게재(공포) 후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시행을 위해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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