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전자파 인증 없이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된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단속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2천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민경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제출받은 '전자파 미인증 제품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단속건수가 지난 2013년 364건에서 2014년 372건, 2015년 478건, 2016년 4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지난 7월까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단속건수가 344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파 미인증 제품의 종류도 매년 달라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핸드폰 충전기 등 데이터 케이블이 주를 이뤘다면, 2014년에는 셀카봉이, 2015년에는 드론이, 2016년에는 퀵보드 등의 전동이동기구에 대한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미인증 제품은 타인의 통신 장애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제품 자체가 전파 장애를 받아 오작동하는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항공기나 여객선 안에서 미인증 제품의 전파 장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민경욱 의원은 이에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범부처 합동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협회와 단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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