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부정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 28개 기관 중 25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발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수질·환경분야 경력직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기관장의 지시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 채용된 것이다.
대한석탄공사는 면접점수 등을 조사해 권혁수 전 사장의 조카를 채용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4∼2015년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퇴직자 2명을 공모 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 직원의 출신고교·퇴직자·유관기관으로부터 단수로 추천받은 4명을 특별채용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채용부정을 막기 위해 상시감사 및 '채용 청탁 신고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채용부정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적폐"라며 "채용부정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산업부는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지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