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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무관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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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조사…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대응에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속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하고 친·인척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유형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최근 3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전망한 3% 성장경로대로 가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청년 고용확대 등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큰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인사·채용비리가 우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公憤)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를 이 같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으로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엄정 대응, 철저한 조사 등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고, 만약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이 발견될 경우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권익위, 국조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비리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 부과하고,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고,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신설, 해임 등 제재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의 연대책임 부과 등 제도도 정비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재정비도 신속히 나선다. 기재부 및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감사 근거 신설, 채용후 1~2개월내 내부감사 실시 의무화, 향후 5년간 채용비리 관련자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 대책 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며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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