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기본료 완전 폐지'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붙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본료 1만1천원 폐지 공약이행에 실패, 대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취약계층 감면 등을 시행 중인 만큼 공약실패 대한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본료 폐지는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며 "모든 국민들의 통신비를 1만1천원씩 인하 해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불가능한 걸 깨닫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추가 감면과 같은 차선책으로 여론을 잠재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요금제를 기준으로 기본료 1만1천원 인하 근거를 제시했지만, 이는 과거 참여연대가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 실현 법안'이름으로 입법청원을 한데서 시작한 명확치 않은 개념에 불과, 출발부터 잘못된 공약이었다는 얘기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도 "1994년부터 통신 일을 시작, 기본료가 있던 시절은 피처폰 시절로 2G 미만에서는 요금에 (기본료가)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현재의 데이터 요금제에는 기본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또 20년간 통신비는 거의 3만원~3만9천원 사이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만1천원이 포함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많은 전문가들과 통신 업계 종사자들도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에 기본료가 숨겨져 있다고 언급,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민단체가 기업의 요금을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요금설계를 담당했던 직원(퇴사)들을 통해 취합한 정보를 종합하면 그 안에 기본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맞섰다.
또 "옛 정부도 정부 내에 통신요금 TF를 만들어 기본료 인하 작업 착수, 당시 스마트폰 요금 1천원을 일괄 인하했다"며, "스마트폰요금제를 일괄 인하한 것은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료 폐지 공약은) 기본료를 1만1천원으로 전제하고 공약한 게 아니다"라며, "가계통신비를 줄여야한다는 취지 속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장관은 기본료 1만1천원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도 "(공약후퇴 등) 동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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