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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내년 4월 까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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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염려 있어 구속 필요성 인정"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보혁 간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결국 연장 결정됐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연장 기한은 2개월 연장되고 2회에 한해 2개월 씩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연장되면서 국정농단 재판은 보다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요구하면서 그간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형사재판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수차례 불출석해 석방할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상당수 박 전 대통령의 부하였던 점을 고려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빠져 있었던 롯데와 SK그룹 관련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다"며 부당함을 강조해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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