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튜닝한 자동차 10만여대가 적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자동차 불법 개조로 10만4천524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개조는 총 8만6천943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방향지시등·전조등 등 등화장치의 전구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HID, 파란색 전구 등으로 변경한 경우가 2만5천568대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서치라이트, 스마일등, LED 등화)를 설치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1만7천241대(19.8%), 후부 반사지 미설치 1만4천694대(16.9%), 등화착색 4천340대(4.9%)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한 불법 튜닝은 총 1만7천581대가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격벽 제거 후 좌석 설치 7천635대(43.4%), 승차정원 임의 변경·조향장치 임의 변경 등 6천665대(37.9%), 배기관 개조 2천44대(11.6%), 승합유형 변경 715대(4.0%), 타이어 돌출 341대(1.9%) 순으로 많았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 차량은 약 50만대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2.4%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황 의원은 "고광도전조등(HID)은 일반 전조등 보다 빛이 28배나 강해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간 멀게 해 시속 80㎞로 주행 시 74m 정도 제동거리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도로 위 불법 개조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달리는 흉기'인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