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위기의 금감원이다" "한마디로 엉망진창" "비리종합세트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금감원의 채용비리 등 내부 기강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외부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2016년도 5급 신입 직원 채용 당시 필기시험에 탈락한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수 차례 채용인원 및 절차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를 포함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금감원 위법·부당행위는 지난 3년 간 총 5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1일 취임해 이날 처음으로 국감에 참석한 최 원장은 국감 질의 시작 전에 먼저 "최근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감독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크게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류전형부터 최종면접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등 채용업무 전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임직원의 공직의식 확립을 위해 주식매매 관련 내부규율을 엄격히 정비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금감원의 이 같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집행은 엄정해야 하고 절차는 공정해야 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직원 하나가 내부고발을 하고 양심선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검찰이라 불려야 할 감독원이 '비리 종합세트'라는 오명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대대적인 내부 개혁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혁신 TF에 채용비리로 사표를 낸 부원장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채용비리는 이미 형사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정도가 극심하고, 조직과 관련해서는 그냥 조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며 "금감원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금감원 내부 개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는 많이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 중심 연구를 해온 연구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자문위원회는 금융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2~3명을 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터넷은행, 우리은행 채용비리 거론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우리은행 등의 특혜 채용과 사외이사 문제 등도 지적됐다.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오승명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케이뱅크가 신설법인으로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동안 얼마나 무사안일주의로 일했으면 편법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겠느냐"고 질책했다.
또한 케이뱅크를 포함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사외이사로 주주사들 출신의 임원들이 대거 이동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주주의 독자적인 경영 견제를 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주주사들이 본인 회사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보낸 것 같은데 사외이사의 원래 취지와는 안 맞는다"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금감원 임원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기업 임원 등에 대해 추천 채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고액고객 자녀들도 상당수 있는데 명백한 대가성 채용"이라며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우리은행을 비롯해 다른 은행들의 채용비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블라인드 채용의 편법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한 씨티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대규모 점포 폐쇄에 대해 "금감원이 구체적으로 경영에 참견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황을 점검해보고 공익성에 따라 설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 안 나"
이날 국감에서는 삼성그룹 관련 특혜 의혹도 전방위로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가 1천199개 개설돼 있었는데, 금융기관이 차명거래인 것을 알고 행한 거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이 90%를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계좌를 해지하면서 계좌명의인이 직접 돈을 찾아갔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건희 회장 측에서 실명전환 없이 찾아갔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참여한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 직원들이 차명계좌 개설할 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금과 주식을 인출한 걸로 안다"며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도용계좌 문제가 이슈된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도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계좌명의인에 대해 자료제출이나 확인을 해달라고 우편으로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삼성 특검에서 넘겨받았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대상으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복합 그룹인 삼성계열 금융회사의 경우 대주주 본인인 이건희 회장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은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했다"며 "대리대출 서류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리시험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심사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대주주 본인이 아니라 대리로 제출한 것은 이 회장 외에는 없다"며 "법 해석에 대한 것은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금융회사 대주주적격 심사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아직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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