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24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출연 연구기관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전환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 또는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로 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하에 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 연구기관은 기관별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 연구기관 특성 상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연구보조 인력 등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경우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에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운영 방식, 업무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출연 연구기관, 노조, 전문가 등과 총 15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출연 연구기관별로 기관의 임무, 인력운영 방식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원칙
과기정통부는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방침이다. 이에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했거나 다년 간 또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면,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출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높은 업무는 정규직화 할 계획이다. 인력전환은 '현 근무자' 중심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채용의 정당성 확보 절차도 마련했다.
기본 원칙은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를 거쳐 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쟁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고용계약 기간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12월까지 전환계획 수립…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 등은 제외
정규직 전환절차 및 일정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해 전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협의와 기관별 내부규정상 절차에 따라 전환계획을 확정,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예컨대 기간제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등)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파견‧용역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임금체계, 정년, 처우 등)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박사후연구원 및 학생연구원 등은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향후 연수인력의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향후 '연수직(가칭)'을 신설해 별도 관리할 예정으로, 적정 임금체계 마련 및 과제기반 테뉴어(종신재직권) 제도 도입,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출연 연구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인력운영 체계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그간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한 연구기관 특성과 출연연 연구일자리 진입 경쟁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현 근무자' 전환이 아닌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하지만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등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연구업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 경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설명회 개최, 문의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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