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4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25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다.
대상규모는 지난 7월 20일을 기준 총 6천400여 명(기간제 3천720명, 파견용역 2천747명)의 비정규직 중 기관별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차후 확정될 예정이다.
◆평가 등 절차마련·심의위 운영 …재원마련 '관건'
과기정통부는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기본 원칙은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평가절차 진행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쟁채용 방식도 적용할 예정이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비정규직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분쟁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았다"며, "면접 등의 기본적인 평가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경쟁채용 방식의 경우, 발전적인 출연 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추진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라며, "분야변경, 연구 확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인정될 수 있을 때 경쟁채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최소한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갖춰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채용 방식은 향후 구성될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예컨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해 전환계획을 수립, 기간제는 오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등)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파견‧용역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임금체계, 정년, 처우 등)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정규직 전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관련 전문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로 한정, 규모도 외부 인사를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은 "과학기술연구회에서 인력풀을 구성, 과기정통부가 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가급적이면 인력풀 내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전환계획 및 전환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 구성이 핵심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며, "파견용역의 경우,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시 파견용역 업체, 노조 등 대표자들까지 협의기구에 들어와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기관별 정규직 전환에 집중한 후,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등과 추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실질적인 틀을 제공, 그 틀 안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며, "올해 말까지 기관별로 전환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 상세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상 업무가 정해지면 기관별로 구체적인 인원이 확정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재원과 같은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 종사자의 처우개선 역시 기관별 전환 대상자 확보가 끝난 후, 이를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은 고용안정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
유 정책관은 "임금을 올려야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는 성격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출연연 특성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는 특성이 있을 수 있고, 상승되는 임금의 성격에 따라 기관차원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확정적으로 가이드라인에 포함한 것은 경상운영비(행정 활동을 수행·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 등을 총 인건비로 넣는 것에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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