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편의점 창업희망자에 과장된 예상수익정보를 제공한 홈플러스에 대해 엄중 제재가 내려졌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365플러스편의점 가맹본부는 2017년 2월말 기준 전국에서 377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365플러스편의점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2016년 기준 약 1천171억 원에 이른다.
홈플러스는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를 체결한 대형 가맹본부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 및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이 의무화 돼 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가맹희장자에게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우선,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나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끝으로 자신의 사업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 까지이나 임의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번에 홈플러스에 내려진 과징금 5억 원은 법상 최고액으로 첫 부과 사례이다,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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