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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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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의로 수정된 조항, 진상규명 발목 잡을 우려 있어"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천319일(3년7개월) 만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3개월 만에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참사법 제정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첫걸음일 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고 판매기업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파악된 43개 제품, 998만개 판매량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성분·독성·판매량 등을 조사하고 정부 책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조사방법이나 특례조항 등 법안 초안이 변경된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나 특위구성의 문제, 특위 가동 기간의 축소, 특검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이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과 정부, 여야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며 "이제라도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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