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무쟁점 예산부수법안 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예산부수법안 9건을 상정, 의결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 보다 먼저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25건의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같은달 30일 그 중 21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지정·통보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 인상안 등 여야 이견이 여전한 예산부수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제료 관세 등 환급 특례법 개정안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은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