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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 등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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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 삭제'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국회는 8일 오후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오르게 된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상정해서 처리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첫 사례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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