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영향을 분석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나 선물 거래 등에 대해 불허할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인가제나 선물거래 도입 등의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어느 수준으로 규제하고, 누가 법을 만드는 주체가 될 것인지는 정부 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금융위나 법무부 중 누가 법안을 만들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상화폐를 금융거래로 인정한다면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8일에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 입장은 그렇지만 문제는 금지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TF 내에서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처 간 논의 끝에 거래 금지의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가상화폐에 대해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과는 출발이 다르다"며 "미국은 선물거래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그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인정했을 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 따져보면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나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이날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달라고 한 금융회사가 여럿 있었지만 모두 허가하지 않았다"며 "가상화폐 시장이 잠잠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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