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업에서도 약관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환해 새로운 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외부전문가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회사 건전성 및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감독·검사제재 체계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완화하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선진화된 금융감독·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과거 키코(KIKO) 사태처럼 금융회사의 소비자나 거래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 개선에 검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대출금리 부당수취 등 등 교란 및 다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상습적 금융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수준이 낮아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사전예고 없는 검사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회사의 경영방침, 정책, 내부통제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은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에 대한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및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자율판매를 시행중이나, 은행이나 증권 등의 다른 업종은 사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신설로 진입수요가 급증하는 자산운용 등록 심사 등에 대한 신속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와의 각종 질의·답변 내용은 '감독업무질의시스템'에서 공유한다.
아울러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제재대상자와 검사원이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답변하는 대심제(對審制)를 전면 실시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법규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각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법규개정 필요 사항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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